이 글 놓치면 최소 76만원 손해! - 정부지원금 제대로 받는 꿀팁

2024년부터 아이가 태어난 후 지급되는 지원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 거, 알고계시죠?

어차피 정부에서 주는 돈이니,
그대로 모아서 아이한테 주겠다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돈
잘못 관리하면
나중에 세금으로 인해 손해 볼 수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정부지원금을 받고 계신데요.
나중에 일부를 세금으로 반납해야하면 억울하겠죠?
아이에게 지원금을 주고자 하는
부모님들이 놓치기 쉬운
정부지원금 관리의 블라인드 스팟,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이한테 모아주기 좋은 정부지원금의 종류와 금액

2024년 기준으로
모든 아이에게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에는
부모급여아동수당이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다른 양육수당, 지자체 지원금은 제외)
부모급여: 0~11개월은 월 100만 원, 12~23개월은 월 50만 원
아동수당: 만 8세까지 매달 10만 원
이를 8년간 받으면 총 2,760만 원
(부모급여 1,800만 원 + 아동수당 960만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지원금을 부모 통장으로 등록하면 발생하는 세금

부모급여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일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어,
돈을 일부 못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하시는게 좋습니다.
부모님들 육아 시작한 뒤
정신도 없고, 시간도 없고
자세히 알아보기 번거로우실 텐데요.
대부분은 부모급여 신청할 때,
부모통장으로 신청해서 쭉 받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지원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받은 후
자녀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원금이 증여세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 원의 비과세 한도가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게 되어 증여세가 발생하겠죠?
우리가 8년간 받을 2,760만 원 중
760만 원에 대해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면,
최소 76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이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부지원금을 아이의 통장으로 직접 받으면
아이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소 76만 원의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겠죠?
증여세는 가족들이 주는 용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족들이 주는 용돈 역시 모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역시 10%의 증여세가 추가될 수 있는 거죠.

아이 명의 계좌로는 이걸 추천드려요

자, 이제 우리에겐 목표가 생겼죠?
아이가 태어나면
되도록 60일 이내에 아이 명의 계좌를 만든 후에,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하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2023년 4월 10일부터
부모가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이전에 계좌를 만든 저는
21년 추운 겨울에 휴가내고
아이를 싸매고 은행가서 만들었습니다 ㅠ
더 나아가,
일반 통장보다
증권계좌나 CMA 계좌를 선택하면
추가 수익률, 세제 혜택, 유동성 및 편의성 등
다양한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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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인데요.
이 기회에 미래에셋증권에서
부모계좌를 먼저 신청하고,
아이계좌를 연동하면
아이계좌 로그인을 따로 안해도 되서 편리하답니다.
(아이계좌는 자주 이용을 안해서 ID/PW를 까먹기 쉬워요 ㅠ)
이 글이 많은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아이의 밝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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